가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기사입력:2020-05-22 15:00:31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기혼자와 만나는 것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아니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혼과 무관해서 한결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혼을 하게 될 때 소송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가족, 직장 동료들이 이를 알게 되지는 않을지, 상대방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가사전문변호사는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으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루는 부정행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간통행위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므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람 중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만났거나 이미 이혼을 했거나 지금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서 만났던 경우도 있고 비록 부정행위는 저질렀지만 이후 마음을 다잡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경우도 있다. 각자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과다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소송 기간과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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