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에서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제민 변호사는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 이후 이른바 ‘눈팅’, 즉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느냐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른바 ‘눈팅’의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전법에 의하면 성인 불법촬영물의 경우 유포한 경우까지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의 경우는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n번방 사건에서는 단순 ‘눈팅족’은 처벌이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양제민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은 n번방 사건 이후 논의된 사항이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 n번방 사건에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눈팅’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처벌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제민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일회성 시청 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n번방 방지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업계 최초 자체 디지털증거분석센터를 보유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