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단속과 처벌, 직업 등 상황에 따라 무게 달라져”

기사입력:2020-05-2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 초,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개 성교육 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마련이지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한층 강도높은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검사는 내부의 징계 절차를 거쳐 별도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연루되는 혐의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공무원만 509명에 달한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성을 판 사람이나 성을 산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해 성매매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가중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 군인 등은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공무원·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기업 또한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 생활이 곤란해 진다.

나아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이루어진다. 초범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되기 쉽다. 현장에서 검거된 사례뿐만 아니라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추궁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성매매단속과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16.86 ▼2.00
코스닥 685.42 ▲3.86
코스피200 320.53 ▲2.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882,000 ▲222,000
비트코인캐시 594,500 ▲4,000
비트코인골드 43,250 ▲460
이더리움 4,3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1,430 ▲330
리플 1,131 ▼8
이오스 809 0
퀀텀 3,828 ▲5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889,000 ▲249,000
이더리움 4,34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1,440 ▲300
메탈 1,455 ▲16
리스크 1,271 ▲9
리플 1,134 ▼3
에이다 849 ▲9
스팀 26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89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592,500 ▲2,000
비트코인골드 41,660 ▼3,480
이더리움 4,34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1,540 ▲480
리플 1,130 ▼10
퀀텀 3,849 ▲100
이오타 19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