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방문판매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기사입력:2020-06-04 09:26:2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화장품이나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후원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계속하여 꾸준하게 적발되는 모양새다. 이달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을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속옷과 화장품, 홍삼, 비누 등을 판매하는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서 부당하게 판매원 3,270여 명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업체의 신고나 등록의무를 정하고 있다. 다단계 업체의 구조나 특성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만 거래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판매 업체는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잠탈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업체 측에서는 판매원 직급을 2단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후원방문판매 등록만을 하였는데,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운영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회사의 운영체계가 복잡하다면 판매직급이 2단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급 체계를 개설하거나 개편하는 경우 처음부터 회사의 구조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꼼꼼한 법률 의견을 자문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판매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장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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