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기사입력:2020-06-09 16:55:4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조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신청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를 첫 인정했다.

신청인(사건본인의 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인은 2013년 8월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티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2018년 9월 8일 청주시 한 여성병원에서 여자 아이인 사건본인이 출생했다.

신청인과 티OOO(사건본인 모)는 곧바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는 사건본인은 혼인 외 출생자이므로 모(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하는데(제정 2010. 2. 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반려했다.

관할 주민센터에 의하면, 모가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그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출입했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가 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에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려고 제1심 법원(2019호기10010,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청주지법 이상주 판사)에 그 확인을 구했으나 2019년 4월 16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원심법원에 항고했다.

원심(2019브24, 청주지법 제1가사부 재판장 도형석 부장판사, 2020.3.3.)은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8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6.8. 2020스575 결정).

대법원은 "기록에 첨부된 사건본인과 신청인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친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본인의 모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예규 제8조에서 정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 이는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인 모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2015년 5월 18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3285호)으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됐다(이른바 ‘사랑이법’). 이로써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개정이유이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인지신고 이외에 별도의 인지방법을 마련했다. 이때에는 다른 사람의 자녀로 친생추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예규 제8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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