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하라"

공단 “괴롭힘 아니다” 판정, 가해자 피해자로 둔갑해 보복성 신고 기사입력:2020-06-10 12:18:07
10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10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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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에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원겸 정책국장의 사회로 곽은석 위원장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이남연 부위원장의 사건개요 및 처리경과, 서병희 사무처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공단이 갑질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보복성 신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가해자는 지난 2월 주말에 공단 최하위 직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체불금.. 등재 이런 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걸 부득부득 올려요’라며 ‘내 말을 거역하면 징계 하겠다는 등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막말에 이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한다는데... 내가 하라 그랬냐고’말하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신건(新件) 법률구조사건 접수를 거부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고 했다.

노조는 고성과 막말, 징계 운운하며 협박까지 한 가해자에게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사건처리 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곽은석 위원장은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지부에서 일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사장 직무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즉각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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