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6-17 10:05:53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면책되어 아예 처벌을 받지 않거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인피사고’라고 하는 상해·사망 등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사망이라는 가장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더이상 운전자를 면책시켜주지 못한다.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 발생의 경위 및 태양에 따라 적용법조에 달라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최근 교통사고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전방주시 소홀 등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 관련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양형사유가 충분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유족과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심야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었다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6차선 이상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형 선고에 반영하거나, 이에 더하여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 하에 그동안 각종 교통사고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되었다고 한다면 양형조사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재생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반면 사고발생이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양형인자를 모아 최대한 선고형을 낮출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39 ▼13.03
코스닥 859.07 ▼3.12
코스피200 374.08 ▼1.9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9,000 ▲275,000
비트코인캐시 595,500 ▲3,500
비트코인골드 36,790 ▲320
이더리움 5,04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5,130 ▲30
리플 690 ▲3
이오스 906 ▲4
퀀텀 4,057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97,000 ▲228,000
이더리움 5,04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5,200 ▲90
메탈 1,616 ▼3
리스크 1,493 ▼1
리플 690 ▲4
에이다 581 ▲1
스팀 2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21,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593,000 0
비트코인골드 35,410 ▼890
이더리움 5,04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5,130 ▲50
리플 691 ▲4
퀀텀 4,045 ▲5
이오타 2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