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린 변호사 칼럼] 서체(폰트)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나?

기사입력:2020-07-08 11:34:57
사진=문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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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몇 년간 많은 기업이 전용 서체(폰트)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었다. 현대카드가 2003년 처음 유앤아이체(Youandi)에 이어서 네이버의 나눔폰트, 배달의 민족의 한나체, 도현체 등 많은 서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기업들은 서체(폰트)를 새로운 콘텐츠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

기업들이 서체를 공개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

서체에 대한 저작권은 크게 서체(폰트) 도안에 대한 것과 서체(폰트) 파일에 대한 것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5632, 99다23246, 98도732 참조)라고 판시하여 서체(폰트)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므로, 서체(폰트)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서체(폰트)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하므로 서체(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체(폰트) 도안을 이용하여 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체(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 배포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구제조치로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체(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길 조언 드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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