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클로버 “식용 네잎클로버 사용 주의해달라” 당부

기사입력:2020-07-27 14:34:2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식용 네잎클로버 품종 보호권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푸드클로버(대표 홍인헌)가 식용 네잎클로버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푸드클로버는 지난 5년간 연구 끝에 2011년 네잎클로버만 자라는 종자를 개발, 2013년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과 2033년까지 독점권 형태의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다. 국내서 네잎클로버를 생산 판매 할 수 있는 곳은 푸드클로버가 유일하다. 또 푸드클로버에서 판매되는 네잎클로버 티아(tya)는 식용이 가능하다. 최근 푸드클로버의 네잎클로버 판매가 늘자 다른 업체의 무단 사용이 늘면서 당부에 나선 것이다.

푸드클로버의 네잎클로버는 건배주 토핑, 샐러드 데코레이션 등 식음료 전반에 쓰이고 있다. 현재 63빌딩 식당가와 호텔 신라, 롯데호텔, 워커힐 등 호텔 레스토랑에 공급 중이다. 2017~8년에는 스타벅스 히트 상품 ‘오트 그린티 라떼’의 토핑 네잎클로버로 쓰였고, 홈플러스와 온라인서 판매 중이다. 푸드클로버는 2013년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다. 품종 보호권은 품종 개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의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를 독점한다. 이는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 국립종자원 자료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이 출원된 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푸드클로버 관계자는 “5여년 영양번식 형태의 선발육종 방식으로 힘들게 개발한 네잎클로버를 무단 사용하는데 큰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한 재배 방식이 아닐 경우 문제 발생시 종자권자인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무단 재배,판매에 따른 경제손실이 발생하기에 불법재배,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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