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구체적인 추행의 태양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요한다.
최근 각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모멸감을 느낌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재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상보다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회식자리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 추행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경위 등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