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신청 평균수입 산정 주의사항

기사입력:2020-09-01 15:44:1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창업이나 사업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바람에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다면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일상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거액의 채무를 나눠서 매월 일정한 금액씩 변제하기 때문에 다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된다. 특히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체납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이러한 채무부터 우선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보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더 복잡한 소명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균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류상 자신의 수입이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사업체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접대비 항목을 인정받아야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으로 일하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명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평균수입을 계산하기 위해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다양하므로 개인회생을 하기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소명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러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인가 결정까지 무리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며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 과정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기각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준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금지, 중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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