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전문가 심리상담,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지원 등), 자원봉사 사업 성장을 위한 협력(무료급식소 사회봉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인력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법무부와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은 보호관찰청소년 원호, 소년원생 특별교육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정신·심리적 상담 필요
지난 3월 대전 렌터카 사망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이 야간시간대 집중[약 51%가 심야시간(22:00~06:00)에 발생]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는 가정폭력, 방임 등 성장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치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야간 청소년 범죄, 근본적 원인 해결부터 시작
법무부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위험대상자 및 외출제한명령대상자에 대해 상담전문가와 연계한 콜코칭(상담전문가가 격일 야간시간에 전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간시간 범죄 예방 및 정신·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코칭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협약이 소년범죄를 대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천웅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사무총장은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공동의 사업을 힘차게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