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 가능한 군인음주운전, 신속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2020-09-28 10:18:1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증가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강화를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주춤하는 듯 했던 음주운전 사건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하며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주요 시간대를 겨냥해 일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30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분은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데 0.03~0.08%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취소 처분과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갈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음주운전은 당사자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도 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이 대표적인 예다. 군인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군인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를 저버리게 되면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때에는 최대 정직 조치를, 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강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단 1회 적발되었을 때의 기준이며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다면 최소 해임이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누구나 하는 일처럼 가볍게 인식했지만 현재는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매우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직접 음주운전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고 동행했을 때에도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형환 변호사는 “몇 년 전 적발되었던 전력만 확인되어도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더욱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쉽게 풀어가기 어려운 혐의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형사소송 및 징계절차를 밟아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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