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 은행이나 서비스 플랫폼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잘못 보낸 돈이라 해도 수취인에게 예금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
실제 간편송금이나 일반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착오송금 사건에서 잘못 들어온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전체 금융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사건은 15만건이 넘게 기록되었지만 이중 반환되지 않은 사건이 5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40억원에 달하는 돈이 원래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 입금된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착오 송금한 사람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수취인에게 원칙상 보관 의무가 발생하며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원래 주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수취인으로부터 자신이 잘못 보낸 돈을 받을 수 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또한 수취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사용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횡령죄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착오송금이 진행된 시기에 이미 다른 곳에서 비슷한 금액의 돈이 입금될 예정이었거나 착오송금 액수가 크지 않아 잘못 입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등 정황이 있다면 처벌의 부당함을 다툴 수도 있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최근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는 워낙 소액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오송금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