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종류에 따라 상습성 없어도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0-10-15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적 사행산업의 4배인 8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은 54조5천억원에 달하며 현장도박의 약 2배나 되는 규모를 기록했다.

불법도박 중독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불법도박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은 2015년 2천여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3년만인 2018년에는 5천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불법도박에 노출되어 중독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얻는다.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거나 실수라고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의 경우, 단 한 판만 참여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십~수백 차례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점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또한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단순 도박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 유통, 제공한 자 및 이에 참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지워 불법도박을 뿌리 뽑으려는 의도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실제로는 불법도박 사이트인데도 교묘한 말 장난으로 이용자를 속이고 합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이트가 매우 많다. 단속에 적발된 후, 사이트의 설명을 믿었다고 항변하더라도 혐의를 쉽게 벗기 어려우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식 수탁자가 진행하는 사업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영리를 취했다면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등 매우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핵심 인력은 해외에 적을 두고 국내에서 하부 조직을 운용하는 불법도박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 심부름을 반복한 조직원이 모든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한 회수도 진행되므로 단순 도박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면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그만큼 혐의에 대해 방어하기 힘들어 진다. 가담 정도나 경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자신의 책임 범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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