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더 이상 관용은 없어…신속하게 대처하여야

기사입력:2020-10-30 11:53:1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법원이 직장 내에서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이나 어깨를 만진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로 기소된 남자 직원에게 1, 2심과 달리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해당 남자 직원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 등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무형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최근 법원은 형식상으로는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면접과 같이 채용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범죄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직장에서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와 같은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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