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급행 미국 영주권 취득 위한 절차 소개

기사입력:2020-10-30 14:11:33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급행 미국 영주권 취득 위한 절차 소개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 결과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국이나 NVC 절차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 연율 이민법인이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급행 미국 영주권 취득 위한 절차로 ‘DCF’를 소개했다.

급행수속절차인 DCF(Direct Consula Filing)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직접 접수 방식으로,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 방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적용 없이 2~3달 내에 미국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에 일반적인 미국 가족초청 이민절차가 총 1~2년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DCF를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비자 급행 절차는 직계가족이 함께 미국에 빠르게 입국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DCF를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 급행 신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미성년 자녀 등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가능한데,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제외된다. 또한, 주한 미군 역시, 한국 주둔 상태만 입증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주한 미군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미성년 자녀의 급행 초청이 가능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무상공립교육 혜택 및 미국 법대와 의대 진학 유리, 미국 취업 유리, 미국 사업 진출, 미국으로의 자산반출과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에 따른 절세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DCF 미국 가족초청 이민 비자 급행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선 급행이 필요한 사유 입증이 핵심관건이다.이는, 갑작스런 미국으로의 주거지 변경, 전근이나 치료, 수술, 입양, age-out처럼 예외적이거나 긴급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미국 가족초청 이민 급행수속절차를 신청하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와 증거 자료가 미국 가족초청이민 급행수속 진행을 판가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급행수속절차로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사유가 필요하며, 본인의 상황이 급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이민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며 “커버레터 작성과 증거 자료 수집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급행 요청이 승인되어 신속한 미국 가족초청 이민비자 수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 등 미국 이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들이 ‘고객 우선주의’의 모토 아래 미국 비자 및 이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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