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407명에 달한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던 2019년에도 394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정부가 음주운전 근절을 외치는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편도 아니다.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다면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 최대 파면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이 기존에 비해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 총 24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았다면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해도 12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나아가 명예퇴직 시 특별 승진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한 공무원들은 음주단속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현장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해 뺑소니를 치다가 더 큰 사고를 내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최악의 수’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음주단속을 거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이며 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공무원을 방해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부득이하게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는 편이 현명하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권력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강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 안되는 일이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례보다 더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형사 절차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