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보복운전처벌, 구속 시엔 면허취소까지 가능

기사입력:2020-11-1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이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복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시비가 붙어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보복운전이 되며 이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 하거나 갑작스럽게 앞지르기를 한 후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면서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고의로 충돌을 유도하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폭언을 퍼붓는 것 또한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자동차가 특수범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운전자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특수협박이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상대 차량을 손괴했다면 특수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도 인정될 수 있다. 특수손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수상해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일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구속이라도 당하게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제재가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간혹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해서 그에 대해 항의하고자 보복운전을 했다고 해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복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할 여지는 있으나 난폭운전보다 보복운전의 형량이 훨씬 세기 때문에 차라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고 직접적인 보복이나 시비는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권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 유턴과 후진,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등 9가지 행위 가운데 2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인정된다. 입건 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반의 채증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한 상태로 혐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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