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의 메디톡스 처분 모두 정지…보톡스 사업 정상화 전망

기사입력:2020-11-30 11:17: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사법부의 결정으로 모두 정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식약처가 특정 업체에 무리한 처분을 내렸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수출했다며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 처분을 정지시켰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해당 처분은 정지됐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식약처가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이 마저도 불속행 기각됐다.

한편, 메디톡스 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변호사는 "식약처의 모든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제동을 건 것”이라며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 등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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