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전문지 P&B 11월호 표지.(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미지 확대보기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기국회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6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10월 28일,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나 각각 내년도 예산안,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에 대해 논의했고, 법률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총 807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344건) △환경노동위원회(120건) △국토교통위원회(110건) 순으로 많은 법률안이 상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 1주택 장기거주자 및 고령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안·김진애 의원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 주거지역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차동언 입법전략센터장은 “국회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되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기국회 폐회 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이 심의되고 처리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철 입법전략센터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제시한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입법 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매주 개회되고, 소위 회부 안건이 소속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처리된다면 기업들은 현재보다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입법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첫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1월호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발의되거나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입법대응이 요구되는 현재의 입법환경에서, 개별 기업이 일회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륙아주는 축적된 노하우와 입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기초로 입법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