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임금체불,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항”

기사입력:2020-12-1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체불한 임금이 7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악화된 현재, 올해의 임금체불 총액이 역대 1위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일각에서는 기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갚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상황이 나아지면 가장 먼저 챙겨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체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설령 사업체에 다른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 간의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문제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려 들지는 않는다. 우선 대화로 상황을 풀어가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기다린다. 근로자로서는 체불된 임금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문제를 키우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마저 무시한다면 근로자로서도 물러설 곳이 사라진다. 고소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감으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는 고소를 선택하게 된다. 노동청이 임금체불을 인지하여 수사로 전환하고 입건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체불임금 액수가 5천만원 미만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그리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집단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임금체불의 양상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의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대개 임금체불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에 대해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실형 선고 기준을 가뿐히 넘을 수 있다.

이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국내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판부도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과 태도로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밀린 임금만 지급하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며 “아무리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피해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숙지하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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