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사진제공=동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5회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변호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배용만 변호사가 ‘정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쟁점 검토’,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소속 오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쟁점 및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박일수 팀장, 다음학교(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전사라 교감, 법무부 통일법무과 한경태 서기관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자문, 소송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이전교육과는 달리 이번 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동천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