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분을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 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률로서 보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멈춤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고, 정당한 보상 지급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멈춤법’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은 임대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엄 변호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충격이 완화 될 수는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며 “임대인은 낮아진 수익을 복구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거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관련 명도소송의 경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혼선도 예상된다” 고 말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료 멈춤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집행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사업장과의 차별문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과의 차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