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서 특히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이다. 이혼 후에도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특성상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이내로 재산분할 청구 진행이 가능하다. 소송이혼일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SH 임성욱 재산분할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라고 밝혔다. 현금뿐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 토지 등의 부동산 등 각종 형태의 보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는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배우자 일방의 상속, 증여로 형성되었거나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활동한 여성이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궁금해하는 사례다. 이는 혼인 지속기간에 따라, 자녀 모두가 성년이 된 상황일 때에 일정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쟁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변호사를 따로 찾아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임성욱 변호사는 가사전문 및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바 있다. 임성욱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SH는 다량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혼가사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24시간 온라인 및 카톡 상담, 변호사와 언제든 가능한 실시간 연락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관리,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