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
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0건이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률상담 시 특히 '변호사 선임료' 등의 명도소송 비용이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담자들이 많았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명도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가장 길었던 사건은 2년8개월이었다"며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것이 어려워 늦어졌으며, 측량감정 진행,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이의, 여러 번의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인해 1심만 2년 정도 걸렸다"고 했다.
1개월 만에 끝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최근 명도소송 동향에 관해 엄 변호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명도소송 상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