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NIW는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이면서 해당 분야에서 대체 불가한 전문가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업 특성상 논문발표나 특허 출원이 어려운 엔지니어라도 엔지니어로서의 프로젝트 경력이나 추천서 제출만으로 NIW 승인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며 핵심 산업군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이나 제품/제품 생산 인프라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발표가 어려워 논문 및 특허가 없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 유입하고자 하는 인재 상에 부합되므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점을 입증하면 NIW 승인이 가능하다.
물론, 프로젝트와 경력만으로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한 인재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각 프로젝트 참여 확인과 성과에 대한 입증 자료, 추천 레터 등 객관적인 지표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적 및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진 기술과 인재 유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논문이 적거나 특허가 없다고 해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비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연율 이민법인은 ‘고객우선주의’를 모토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꼼꼼한 커버레터 작성과 피드백 등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연율 이민법인은 지난 2019년 미국 비자 & 이민 컨설팅 부문, 신뢰만족도 1위 (스포츠동아)를 수상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