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1일 전세금반환소송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한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전에 먼저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