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은 의학용어?…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도 초기대응이 중요'

- 황현종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초기 현명한 대응이 가장 중요해" 기사입력:2021-01-26 15:44:52
사진=황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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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2년, MBC '골든타임'이라는 의학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어느덧 골든타임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됐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어떤 사건 직후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지 못하면 징역형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기획부동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일반인, 소액 투자자를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기획부동산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부산지역에서 사기, 폭행, 성범죄 등 부산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앤파트너스의 황현종 부산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당황한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져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침착하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침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통장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돈을 조직에 전달한 중간책 역할을 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기,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든 피해자 신분이든 경찰, 검찰의 수많은 질문에 일관성 있게 답해야 하며,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 결국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초기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형사사건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사건의 앞뒤 맥락과 정황을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년 형사사건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은 n번방과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소지,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다. 강간 및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높은 처벌 수위를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몇 년 동안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거나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은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대일 법률상담, 밀착 변호, 초기 대응 전략 수집에 심혈을 기울인다"라며 "의뢰인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사건 해결을 통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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