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 "교육부는 학교석면안전특별법 제정하라"

기사입력:2021-02-18 19:28:23
잔재물점검 모니터링/비닐보양모니터링.(사진제공=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

잔재물점검 모니터링/비닐보양모니터링.(사진제공=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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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원회(정상래 위원장)은 18일 "부산시교육청은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하고 교육부는 학교석면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은 과거 석면방직 공장이 최대 밀집했던 곳이자 수리조선소의 성행으로 석면 오염 발생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성과에 매몰된 예산 삭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예산을 늘려 석면피해자 발굴을 통해 사회적 보상과 치유에 나서도록 촉구해 왔다.

또한 2017년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을 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2016년 겨울방학 석면 철거공사가 끝난 학교 중에 최근 4개 학교를 임의로 선택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학교 교실에 쌓인 먼지, 고형물 조각 등에서 기준치(농도 1% 이하)를 초과하는 2∼3%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공사 후 뒤처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에 잔류 석면 제거작업과 공사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2020년 겨울방학 석면 제거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함께 비닐 보양 및 잔재물 조사에 집중했다.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으로 업체에서도 꼼꼼히 시공해 대체로 양호했으나 잔재물이 발견되어 재검사를 실시하거나<우동 H고>, 보완하여 재청소를 한 곳<가야동 G고>도 있었다.

공사 기간에 쫓겨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 점검에 어려움이 있던 곳<망미동 B고>, 모니터 단장과 관계자 불참으로 점검이 원활하지 않은 곳<구서동 B고>도 있었고,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한 석면의 위험성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석면 해체·제거 시 석면 비산 현황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석면 잔재물 조사표(모니터링단 서명 포함)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3종류의 보고서 및 조사표를 게시하는지 몰라 게시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관계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매뉴얼의 구체화, 보다 섬세한 가이드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음압기의 음압 수치를 통일해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에는 ‘적정음압’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출지침에는 ‘-0.508mmh2o’으로 표기됨). 음압기 대수 및 용량, 필터장착시와 먼지흡착시 등 장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관련법상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로 장비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공기누설확인, 각 필터 교체 시간 기준, 작업시간 누적기록, 입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장 안전을 위한 감독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업체의 안전성 평가기준의 강화(근로감독관의 불시점검 및 모니터 요원들의 철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비사용점검, 수치 조작 여부 확인 등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이 강화) △석면 관련 공사 자료와 학적부기록 보존 연한의 연장[(석면 피해 잠복기(10∼40년)를 고려해 50년을 기준)] △학교석면안전특별법 제정(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을 두어 공기질 측정 등 확인)을 요구했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이후 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위생시설 미사용 등 지침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의 감리처벌 및 석면조사업체 및 해체 제거업체의 처벌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석면해체 공사와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명확히 설정해 일선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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