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 증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1~25개월 '천차만별’ 기사입력:2021-02-19 10:26:46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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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 일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실제 유류분소송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사건이 가장 많았다” 며 “평균적으로 최근 몇 년간은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때문에 소송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유류분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사례 중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류분 청구소송이 합의 하에 취하됐을 경우 기간이 1~3개월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는 25개월 까지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진다” 며 “유류분 소송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류분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유류분 통계자료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은 2010년 452건, 2015년 907건, 2020년 1,444건 으로 11년간 무려 21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까지는 1천 건을 넘기지 못했으나 2016년 부터는 1천 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 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1,519건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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