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명도소송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301건 중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의 절반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셈이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답변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정보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한 증거방법이 그것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먼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 된다” 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억울한 내용을 법률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57조 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를 한다” 며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장을 받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법률에 비추어 답변서를 준비해 30일 이내에 제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