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때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간혹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훼손된 명예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탓에 우리 형법은 이를 보호법익으로 여긴다.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분이 불쾌하다’,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된 법리가 촘촘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기존 법리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업무방해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수의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진행한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과 적시된 시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