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위부터)조원희 대표변호사,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변호사, 안태현(Tammy Ahn)대표,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변호사가 웹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조원희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는 자금세탁장비 금융대책기구(FATF)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는데, 규제가 구체화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태현 대표는 “싱가폴은 계속적인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틸리티 코인까지도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어 향후 싱가폴에 진출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다”고 조언했다.
둘째 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현안을 짚어 보는 자리였다.
먼저 김동환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인가? 사례 및 이슈를 점검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 후, 2세션은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지열 협회장이 금융회사의 VASPs AML 위험 평가 근거 및 방법론, 3세션은 이지시큐 박관서 수석컨설턴트가 ISMS 인증을 위한 실무적 쟁점을 정리했다.
또한 에이아이플랫폼의 신형섭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싶어도 재정적, 인력적 여건이 맞지 않아 신고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을 규제샌드박스로 풀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산업에 주요 취급업무의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원희, 박경희, 김동환 변호사가 담당하는 [Blockchain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