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 소개

“생전 증여 시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 유류분 만큼만 증여 해야” 기사입력:2021-03-22 23:24:58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 “두 명의 아들을 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가진 부모들은 생전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명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생전증여 된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은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상속 재산을 받을 자녀가 한 명인 경우와 달리,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하는 '생전증여'를 할 때, 자녀가 여러 명 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유류분을 계산 한 후 법적으로 문제없게 증여해서 모든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생전증여를 할 때 유류분 제도를 모르면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시점(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생전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1심 사건은 1444건으로 2018년(1372건) 2019년(1512건)에 이어 해마다 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며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이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유류분은 이에 절반이므로 한 명당 최소 5천만원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두 명의 아들 중 큰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홀어머니가 2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생전증여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1억원)의 절반인 5천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생전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인 한 채만 증여하고, 남은 한 채는 세상을 떠난 후 둘이 나눠가지도록 하면 작은 아들 몫인 5천만 원이 보장된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아들에게 유류분 만큼을 먼저 증여하는 방법이다. 1억 짜리 집 한 채를 팔아서 5천만원을 작은아들에게 먼저주고 나머지는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대를 잇는 가정의 안녕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15,000 ▼118,000
비트코인캐시 818,500 ▲7,000
비트코인골드 66,900 ▼350
이더리움 5,08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6,370 ▲160
리플 899 ▼2
이오스 1,525 ▲10
퀀텀 6,75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20,000 ▼99,000
이더리움 5,08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450 ▲140
메탈 3,223 ▲13
리스크 2,911 ▲5
리플 900 ▼3
에이다 930 ▲2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7,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814,000 ▲5,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7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6,050 ▼140
리플 897 ▼3
퀀텀 6,740 ▲3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