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도주치상죄 무죄 사례 소개

기사입력:2021-03-23 13:11:29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는 무수히 많은 사고 유형으로 인해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하게 피해사실이나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가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피해수준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피해가 경미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은 최근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지연 변호사가 전한 금번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다.

2019년 11월 발생된 금번 사건은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피해차량 탑승자 2인은 상해를 입었고 12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로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됐다. 최종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지연 변호사는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도주치상죄는 즉시정차의무, 구호의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무 등을 취하지 않는다거나 도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사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다”며 최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금번 사례와 같이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를 하게 됐다면 작은 사고라도 최대한의 조치를 즉각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연 변호사는 천안 외에도 당진, 서산, 홍성형사변호사로도 활동하며 해당지역 형사사건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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