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며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대비하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발송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확률도 높다. 전세금 반환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건수는 총 126건 중 29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건 중 한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셈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갈 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 경우 대항력이란 제3자(경매낙찰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 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경매에서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갈 때 법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완료 하고 이사 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95건으로 조사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곳은 관할법원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4주 정도 걸린다.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이 확인이 되면 이사 나가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기사입력:2021-03-24 09:11: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21.39 | ▲40.27 |
코스닥 | 691.45 | ▲18.60 |
코스피200 | 338.22 | ▲5.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686,000 | ▲426,000 |
비트코인캐시 | 461,200 | ▲1,900 |
이더리움 | 2,84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80 | ▲200 |
리플 | 3,193 | ▲27 |
이오스 | 1,028 | ▲20 |
퀀텀 | 2,946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624,000 | ▲280,000 |
이더리움 | 2,84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50 | ▲130 |
메탈 | 1,054 | ▲10 |
리스크 | 763 | ▲6 |
리플 | 3,191 | ▲23 |
에이다 | 1,014 | ▲8 |
스팀 | 19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62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461,800 | ▲2,800 |
이더리움 | 2,84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40 | ▲110 |
리플 | 3,191 | ▲26 |
퀀텀 | 2,930 | 0 |
이오타 | 258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