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를 몰라 법률상담을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229건(1월 73, 2월 75, 3월 81)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163건) 대비 40.5%는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살 계획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명도소송 절차 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 해 7월 개정된 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면서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어 “갱신요구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절차는 평균 4개월 정도가 걸린다” 며 “소장작성 및 접수 → 세입자에게 소장 도달 →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 → 변론기일 → 판결 의 순서를 따른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임대차계약서는 물론이고,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서,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는다면,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신청으로 퇴거 시킬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