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 폐암사망 산재 첫 인정' 교육당국 규탄 6일 기자회견

기사입력:2021-04-05 15:08:21
급식실 조리환경.(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 조리환경.(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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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4월 6일 오전 11시 마트노조 대회의실에서 급식실 폐암사망 산재최초 인정관련, 수수방관 교육당국 규탄 및 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사건개요(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박화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연대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판정내용 해설 및 의의(김승섭 노무사), △판정을 통해 본 급식실 현장의 위험도 설명(화성 향남 공감의원 이선웅 작업환경전문의), △규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최진선 경기지부장)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7년 4월28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권선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A씨 폐암말기 3기 판정을 받았다. 2017년 5월 16일 같은 학교 조합원 B씨가 근무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노출혈 판정. 뇌경색 등으로 부분마비. 이 외에도 2016년부터 다른 근무자들 역시 근무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 학교 근무자들은 2016년부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1년 넘게 방치하다 사건 발생이후 조치됐다.

2018년 4월 4일 조합원 A씨 폐암으로 사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사건이 접수된 2017년부터 전체학교에 대한 공기질 조사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어느 누구도 사망한 조합원 A씨에게 조문조차 가지 않았다는 것.

2018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접수했고 2021년 2월 23일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조합원 A씨에 대해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직업상)폐암이 발병돼 사망했다고 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주 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13년간 계속 수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사건발생 이후 4년이 지나고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으로 바뀌어 각 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중에 있으나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만 운영중이고, 나머지는 법위반 상태에 있다. 그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교육청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일쑤이다.
전국의 급식실 환경은 경기도교육청 수원권선중학교의 환경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폐암을 비롯한 급식실 근무자들의 암발생비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역학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제2의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규탄했다.

이미 2012년 노동조합이 본격활동을 한 이래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실 내의 호흡기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절단, 화상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근 10여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위 사건이 산업재해로 판정이 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사망사건 당시 조문조차 하지 않았던 그 때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파주의료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관내 20여개 학교에 대한 공기질 샘플링를 위한 협조공문을 요청하였으나 각 부서간 핑퐁으로 인해 6개월째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파주의료원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단지 협조공문 한 장만 발송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식실 산업재해 현황과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과 문제점에 대해서 폭로해내고 현장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를 전면화할 것이다. 먼저 학교급식종사자 직업성 암환자 찾기 사업과 집단 산재 신청을 시작한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서는 한편 전국 교육청의 학교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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