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기사입력:2021-04-06 08:00:00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큰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면 협의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의 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뒤 제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신고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하지만 위 모든 절차가 대부분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망설임이나 변심으로 협의이혼 절차는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세부적인 조건이나 변경점 때문에 절차를 중지하게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만 한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까지 마치고 나서도 협의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한 쪽이 마음을 변심하여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가 형사사건까지 연루되는 경우까지 본 적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조정이혼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이혼 신청은 어느 한 쪽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성립’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대부분의 조정사항들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거나 한두 가지 첨예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비공개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혼에 대해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중요하지만, 혼인 생활을 하면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가사조사 절차 등 소송 진행 과정 속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확고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감정만이 앞선다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게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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