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입주인의 일방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 일 뿐.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 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총 5천703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게 관건이다. 임대차계약서는 물론이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