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는다. 1년에 600건이 넘는 수치이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1명, 다친 사람은 4,849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특유의 혈기와 호기심으로 인해 무모한 판단을 내리는 데다 성인에 비해 과속하는 경향이 강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0대 청소년 무면허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 인증에 소홀한 몇몇 렌터카 업체의 서비스도 무면허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5년(2015~2019) 간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중 무려 1/4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어렵다. 만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차량을 확보한 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서비스나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대여했다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면허증 등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량을 훔쳐 탄 경우에는 절도 내지는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부모가 소유한 차를 몰래 훔쳐내 운전했다면 부모에게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이 밖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당연히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다. 아무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대 무면허운전은 피해자는 물론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법적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