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기사입력:2021-04-30 09:48:11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크게 당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향후 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김씨는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처음 겪어본 형사 사건에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다행히,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증명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고 뚜렷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섣부른 무죄 주장은 위험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혐의점이 뚜렷한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위험하며, 혐의는 일부 인정하되 그동안의 성행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형사사건은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로 작용할 여지가 크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대표 이재용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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