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해야'

기사입력:2021-05-07 15:45:48
[로이슈 진가영 기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처럼 법률상 범죄성립요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기죄의 유형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빌린 경우,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고 금전을 빌린 후에 다른 곳에 금전을 소비한 경우 등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실제 물품공급을 받을 당시 적자가 누적되어 추가로 채무가 발생하면 변제가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기일을 허위로 약속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교제하던 이성에게 급히 필요하다면서 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 등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일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 본인의 재산상 피해와 이에 상응하는 상대방(혹은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상대방이 기망 행위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역시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사기죄 고소대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고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피해 진술을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송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의, 형사조정, 공탁 등이 이루어져서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증거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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