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통상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유사 성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를 한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성매매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 또한 쉽게 SNS에 접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성매매 위험도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성매매 처벌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업소의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거나,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라며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만큼 처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