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음주뺑소니 사고를 저지르면 여기에 동법 제5조의3에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규정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뺑소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5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운송업 등에 종사하여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조치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최근 정부당국은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액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무척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