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기사입력:2021-05-24 17:27:26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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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몰카범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핸드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포된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같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며, 촬영을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이 되어 적발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적발된 피의자가 혼자서 촬영한 불법 촬영물만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전파가 가능하며,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횟수 및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재용 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몰카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일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이다.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한국 소비자 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을 수상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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