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기사입력:2021-06-02 11:16:21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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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무죄율은 평균 2.4%인데 반하여,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평균 18.0%에 이른다고 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일까?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른바 ‘배심재판’,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모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인정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전에 먼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는 애초에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때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당연히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보다 무죄율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부의 배제 결정으로 일반 절차로 전환되면 오히려 더욱 시간이 낭비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여지도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막연하게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과 배심원에 맞춘 효과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억울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 등을 초기부터 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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