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은? 분쟁 소지 있다면 미리 대응해야

기사입력:2021-06-04 15:58:2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건설인대주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실제로 임대주택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임차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해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임대기간 동안 지인 등 세대원 이외의 자가 동거인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살피게 되면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판단해 분양전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여야 하고, 또 무주택자여야 한다.

법무법인 연승의 대전분사무소에 소속된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안은복 변호사는 "임대주택법 및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거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분양 전환을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 상에 입주지정기간 내에 전입신고까지 할 것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해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할 의무는 없으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전출한 적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계속 주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음을 분명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증명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까지 필요로 할 수 있는 만큼,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대응방법을 상의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 연승(대전 분사무소)에는 검사 출신 사법연수원 37기 고미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42기 안은복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고미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전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며, 안은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가사법 전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현재 변호사 직접 상담 및 매월 수임 사건 수 제한 등 고객 만족 원칙을 바탕으로 대전, 세종 지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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