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이혼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별거를 하거나 같은 집에서 지내더라도 서로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방식’ 즉, 졸혼을 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는 ‘이혼’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으므로 양육권을 대신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 대신 졸혼을 하고 별거(‘졸혼’을 한 경우 같은 집에서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내기 보다는 대부분 별거를 택하므로 별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를 하거나 일정기간 별거 후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별거기간 동안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양육을 통한 기여도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 동의하는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 판결로써 이혼할 수 있고 정당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섣불리 ‘졸혼’을 택하기 보다는 무엇이 더 자신에게 나은 선택인지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커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대응은 당사자들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기여도에 대한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